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연말정산때 공재받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혹은 공동주택가격확인서가 필요하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24를 검색 한 후,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https://gov.kr 왼쪽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도 된다.

 

연말정산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나온다.

우측 상단에 "정부24바로가기"를 클릭한다.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이라고 검색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신청"이라고 나오는데, 오른쪽의 "신청"을 누른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올것이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아래와 같이 연결된 프린터 목록이 나오는데, 가능한 프린터를 누르고, 민원신청계속을 누른다.

 

대상이 되는 주택을 입력한다.

여기서 참고 할 점은, 주택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방문수령만 가능하다.

다행히도, 방문수령은 전국 어디든 지정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수령기관을 선택 해 둔다.

 

 

신청을 다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신청 결과가 표시된다.

 

 

이제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찾아오면 된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