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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도 가능할까?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이런 고민을 갖게 되었고, 왜 결과적으로 불가능한지는 아래와 같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란 조건은?

연말정산을 하는 년도의 12월 31일 기준 세대에 1주택을 갖고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차입분이어야 한다.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것이어야 한다.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도 장기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유

혼인신고로 인해서 2주택이 되었을 때, 10년동안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혜택이 있다.

양도세 혜택이 있을 뿐, 장기저당차입금 등 다른 세금들은 전혀 혜택이 없다.

 

장기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는 자가 장기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하겠지만 1주택이 되어야 한다.

해당 년도 12월 31일 기준 1주택이 된다면, 그 다음년도 초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작년 12월 31일 기준 2주택자라면, 이번 연말정산은 포기해야 한다.

 

1주택이라고 속이고 장기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연말정산 시 1주택이라고 회사에 통보한다면, 회사에서는 직원을 믿고 소득공제를 처리해 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탈세이며, 추후 본인이 냈어야 하는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

추후 가산세까지 내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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