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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영수증을 받으면, 영수증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있다.

현금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됨에 따라,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번호를 모르는 경우 010-0000-1234라는 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발급 된 영수증을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이라고 한다.

소비자는 이 번호로 발급된 영수증을 내가 사용한 것이라고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국세청에 신고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검색엔진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온다.

여기에서 자진발급이라고 검색을 한다.

 

 

가장 상단에 있는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을 들어간다.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에 내가 사용한 곳이 나오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완료!

자진등록분을 모두 등록해서 절세 효과를 누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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