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종 영수증을 받으면, 영수증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있다. 현금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됨에 따라,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번호를 모르는 경우 010-0000-1234라는 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발급 된 영수증을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이라고 한다. 소비자는 이 번호로 발급된 영수증을 내가 사용한 것이라고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국세청에 신고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검색엔진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온다. 여기에서 자진발급이라고 검색을 한다. 가장 상단에 있는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을 들어간다.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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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3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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