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도 가능할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도 가능할까?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하다.왜 이런 고민을 갖게 되었고, 왜 결과적으로 불가능한지는 아래와 같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란 조건은?연말정산을 하는 년도의 12월 31일 기준 세대에 1주택을 갖고 있는 자 이어야 한다.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차입분이어야 한다.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것이어야 한다.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도 장기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유혼인신고로 인해서 2주택이 되었을 때, 10년동안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혜택이 있다.양도세 혜택이 있을 뿐, 장기저당차입금 등 다른 세금들은 전혀 혜택이 없다. 장기저당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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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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